공간운영 팁
스페이스클라우드 부가세 신고 총정리부가세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재화)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인데요. 부가세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금액
스페이스클라우드 결제 내역이 있는 호스트님은 게스트가 결제한 금액의 전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스페이스클라우드의 서비스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해요.
➡ 주의사항
1. 반드시 스페이스클라우드 결제금액 총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 주셔야 해요.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 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할 시 과소 신고가 되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이 없거나 연 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꼭 진행해야 해요.
부가세,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간대여 부가세 신고, 사업자별로 달라요.
사업자 유형별 특징
사업자 유형은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법인은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김스클과 김스클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구조가 전혀 달라요.

사업자별 과세 유형
사업자별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아래의 분류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요?
개인사업자: 사업 초창기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적용되는 세율이 낮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공간대여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등록된 공간이 많아지면 전문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과세 유형별 특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별로 과세 유형이 달라요. 이 중 간이과세자는 영세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과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예요. 개인사업자 중 연 환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부동산입대업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해요. 사업자 매출이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감면받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 초창기에는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간 시설에 투자하는 등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대여 비즈니스는 기타 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환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는 어떨까요?
면세사업자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특수 업종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호스트님은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발생한 공간대여 매출을 별도로 신고해 주셔야 해요. 정확한 매출 신고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연 환산 매출액이란?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연 매출액이 아닌, 연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 7월~12월까지 6개월 영업해서 4,2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부가세 신고 기준금액은 4,200만 원이 아니라 연 환산 매출액인 (4,200만 원/6개월) x 12개월 = 8,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인 호스트님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전년도 환산 매출이 4,800만원~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2.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연도 7월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예시: 2024년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2024년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24년 7월 부가세 신고 의무 추가)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하기
부가세 신고 준비는 스페이스클라우드 호스트센터에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PC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진행해 주세요)
1. 호스트센터 우측 상단의 [정산] - [정산 완료 내역]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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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기간, PG사, 결제수단, 공간 등 필터를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엑셀파일로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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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님마다 신고 기간 설정 기준(결제일, 이용일, 정산일)과 신고 대상 공간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필터를 설정한 후 부가세 신고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매출 기준금액, 매입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출하기
다운로드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파일에는 각 결제수단별 매출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현금성 매출은 현금매출로 합산되고, 그 외의 매출은 기타매출로 합산됩니다. 각 결제수단이 어떤 매출로 분류되는지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스페이스클라우드 쿠폰 결제금액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 엑셀 파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1. 수수료 총액 산출(매입세액)과 2. 기타매출/현금매출 총액 산출 (매출세액)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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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앞서 산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를 신고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주세요. 크게 매출 신고와 매입 신고 두 가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신고
1. 카드결제 내역 (기타매출 신고)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진행된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카드 결제 내역은 정규 영수증 외 과세 매출분(기타매출)으로 신고해 주세요.
➡ 기타매출 신고 방법은?
매출세액 - 작성하지 않은 서식 - 기타매출분 - 기타항목(정규 영수증 외, 영세율) 입력하기 버튼 클릭 - 카드 결제 및 적립 포인트 등 기타 매출에 속하는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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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이체, 포인트 결제 내역 (현금매출 신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건은 홈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건은 다운로드한 파일에 표기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금액으로 자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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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 국세청 안내 영상 참고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4 현금영수증편 (매우쉬움주의)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안내
1.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스트가 현금성 수단(NPAY 충전포인트 & 계좌이체 간편결제, NICE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만약 정산 엑셀파일에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액'이 존재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다면 추가로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부가세 과세기간 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합산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 신고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어요.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구매한 광고도 매입금으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에 사업 경비 결제용으로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면 매입세액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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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스페이스클라우드 이외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별도로 산출해 신고해 주세요.
2. 매출세액은 게스트가 결제한 전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정산 지급금액을 신고하면 부가세 과소 신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까지 꼭 완료해 주세요.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스페이스클라우드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트님께서 매출세액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수수료 내역만 매입세액으로 잘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호스트님께 입금해 드리는 정산금은 [게스트가 결제한 금액 -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 이기 때문에 스페이스클라우드의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스트님이 스페이스클라우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게스트 결제 금액의 10%)는 스페이스클라우드의 매출이기 때문에 호스트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고, 이 금액은 호스트님의 매입세액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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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클라우드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근히 따라하시다 보면 원활한 납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보다 자세한 신고방법 및 사업자 유형별 가이드는 국세청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도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해 머물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