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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업 사업자라면? 7월 부가세 신고 안내해당 콘텐츠는 발행일(2025.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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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재화)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즉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인데요. 부가세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금액
스페이스클라우드 결제 내역이 있는 호스트님은 게스트가 결제한 금액의 전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스페이스클라우드의 서비스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해요.
💥주의사항
반드시 스페이스클라우드 결제금액 총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 주셔야 해요.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 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할 시 과소 신고가 되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언제 신고해야 되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 부가세 신고 준비하기
부가세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 자료를 다운로드 해 주세요.
1.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하기
스페이스클라우드 호스트센터에 접속해 주세요. 반드시 PC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호스트센터 우측 상단 메뉴에 있는 [정산 - 정산 완료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정산기간, PG사, 결제수단, 공간 등 필터를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엑셀파일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발생 기준을 결제일, 이용일, 정산일 중 어느 날로 정할지는 호스트님께서 세무대리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정산일에 맞춰서 발행되기 때문에 정산일에 맞추시면 세액 계산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기준금액, 매입 기준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산출하기
호스트센터에서 다운받은 부가세 신고자료 엑셀파일에 각 결제수단별 매출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현금성 매출은 현금매출로 합산되고, 그 외의 매출은 기타매출로 합산됩니다. 각 결제 수단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스페이스클라우드 쿠폰(스클쿠폰) 결제금액은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3. 부가세 신고용 엑셀파일 확인
다운로드 받은 부가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바로 우측으로 이동한 후 1) 매입세액 (수수료 합계) 2) 매출세액 (기타매출 합계 / 현금매출 합계) 을 확인해주세요. 신고 방법은 하단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이제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5월 8일 오후 2시부터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게스트가 현금성 수단(NPAY 충전포인트 & 계좌이체 간편결제, NICE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고, 호스트가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동의한 경우 공간 이용 완료 후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도입 시 일괄적으로 호스트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동의 상태로 설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미동의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스트센터에서 [공간관리] - [공간정보 수정] - [예약/정산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란 아래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확인해주세요. 내용 변경 시에는 페이지 하단 빨간색 [저장]버튼 클릭을 잊지 마세요!
💥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미동의(체크박스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완료 예약 건에 대하여 호스트님이 직접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건은 '세금계산서 변경'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도입 이전에 결제되었거나, 자동 발급 미동의 공간의 예약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상태가 ‘자진발급필요’, ‘미발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처리가 필요해요. 매출이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 부가세 과세기간 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5.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받기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 부가세 신고하기
앞서 산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세를 신고해 볼게요. 크게 1) 매출신고 2) 매입신고 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매출신고
✔️ 카드결제 내역 (기타매출 신고)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카드결제가 되었다고 해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카드 결제내역은 정규영수증 외 과세 매출분(기타매출)으로 신고해주세요.


💥 기타매출 신고 방법은?
매출세액 → 작성하지 않은 서식 → 기타매출분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입력하기' 버튼 클릭 → 카드결제 및 적립포인트 등 기타 매출에 속하는 내역 입력
✔️ 계좌이체, 포인트 결제내역 (현금매출 신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건은 홈택스 내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건은 ‘현금영수증 발행가능금액’을 자진 발급해 주셔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드린 가이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2. 매입신고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스페이스클라우드 이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별도로 산출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매출세액은 게스트가 결제한 전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정산 지급금액을 신고하면 부가세 과소신고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3.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까지 꼭 완료해주세요.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패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매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스페이스클라우드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트님께서 매출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수수료 내역만 매입세액으로 잘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호스트님께 입금해드리는 정산금은 [게스트가 결제한 금액 -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 이기 때문에 스페이스클라우드의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스트님이 스페이스클라우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 플랫폼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스페이스클라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게스트 결제금액의 10%)는 스페이스클라우드의 매출이기 때문에 호스트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고, 이 금액은 호스트님의 매입세액으로 기록됩니다.
글·자료출처 스페이스클라우드
도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해 머물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