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운영 팁
정부정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11/28)
불경기에도 줄일 수 없는 고정지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50만 원을 부여받는 형태로 지급돼요. 이 금액은 공과금이나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원금이에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과금, 보험료, 차량 연료비, 통신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보다 자세한 사업소개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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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및 금액
- 사용 기간: 선정 안내 문자 수신일 ~ 2025년 12월 31일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참여카드사 확인)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도시가스, 전기, 수도 요금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차량연료비) 경영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통신비)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지원 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활동 사업자(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유흥업,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5.7.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2) 5부제 운영
- 7월 14~18일(월~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일 제한 (종료)
-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25년 개업자(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부터 신청
3)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4) 대상자 선정: 검증을 겨처 지원 대상 선정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유의사항
-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및 아래 문의처로 직접 확인 필요.
-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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